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34)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1일 밤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에 먼저 주차된 A씨(51)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10시간 동안 빼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과거 주차 문제로 다투던 게 기억나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윤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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