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피해아동(김태완 군, 당시 6세)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 사흘을 앞두고 지난해 7월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번복할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면 김 군이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투병하다 49일만에 숨진 사건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김 군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