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나서기로-
불법어업 단속 대상 업종은 외끌이, 쌍끌이 등 중․대형 저인망 어업의 조업 금지구역 및 어구를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도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 합법을 가장한 탈법어업이다.
전라남도는 올들어 지금까지 중형저인망 2척(경남 사천선적), 대형 쌍끌이 저인망 1척(여수 선적), 무허가, 어업 등 195건을 적발해 사법조치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업 질서 확립 등 현장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