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8.9. 집중 단속,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점검대상은 장애인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일반업무시설, 종합병원, 상점, 호텔, 휴게소, 아파트 등 342곳의 다중이용시설이다.
합동단속반은 공공기관과 업무시설은 이용자가 많은 평일 오후 1시~4시 사이에, 문화시설과 운동시설, 휴게시설은 주말이나 공휴일, 판매시설은 평일 오후 7시 이후(공휴일은 14~17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