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신입 여성 직원 A 씨에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상사 B 씨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14일 판결했다.
미혼 여성 A 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출근하자마자, 여성 직장 상사 B 씨로부터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낳은 여자 같아“라는 말을 들었다.
바로 다음날, B 씨는 A 씨의 목덜미에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뭐했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출근 사흘만에 연구소를 나온 A 씨는 넉달 뒤 B 씨를 성희롱으로 고소했고, 연구소와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신영희 판사는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피해자인 A 씨가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도록 했음이 명백하다“며 ”B 씨 등은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