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행, 택시 꼬리물기 대기행렬 금지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송정역사 건너편에서만 승차할 수 있는 택시 승차체계를 오는 20일부터는 도로 양쪽 모두에서 승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 택시 승차체계는 지난 4월2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혼잡방지를 위해 하차는 역 방향에서, 승차는 도로 건너편에서만 하도록 승‧하차장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교통약자, 유아동반승객, 택시업계에서 보행동선이 길다며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와 관련, 윤장현 시장은 지난 6월3일 광주송정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 택시 승차체계를 개선토록 지시, 시 교통건설국은 관련 기관과 조합,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택시 승차체계를 이용객 편의 위주로 개선키로 했다.
시는 새 승차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시와 자치구, 경찰 합동으로 택시 불법 정차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송정역 광장 택시 승차 시행으로 택시 꼬리물기 대기 행렬이 이어져 송정역 앞 도로의 교통혼잡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홍식 시 대중교통과장은 “새 택시 승차체계 성공의 관건은 택시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다”며 “시민과 택시기사들이 광주하계U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새 승차 방식이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