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용도변경 ‘땅땅땅’
▲ 분당 파크뷰 | ||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해 7월 양 부시장의 행정2부시장 인선을 서울시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면서부터였다.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사를 부시장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이명박 시장측은 이에 대해 “그것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 된 것이 아니냐”고 일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조측은 “당시 양 부시장에 관련된 비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관계자들의 자필 진술서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과연 이들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일 만큼 양 부시장에 대해 남아 있는 ‘석연치 않은 의혹’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여전히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남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 지구 중심상업지구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물론 정·관계 실세들 및 검·경 언론계 인사들이 간여했고 또한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사실이 드러난 대표적인 비리 사건이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에이치원개발의 홍아무개 회장은 경기도와 성남시에 의해 용도변경 허가가 나지 않자 양 부시장이 당시 소장으로 있던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다. 그리고 양 부시장의 연구소는 “파크뷰 조성 예정부지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용역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제출된 용역보고서 역시 당시 반대입장이었던 경기도가 에이치원개발사에 대해 도시설계변경 및 파크뷰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
실제 당시 에이치원개발 관계자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담당자들에게 “국내 최고 권위의 서울대에서 된다는데, 왜 안된다는 거냐”고 떼를 썼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양 부시장은 이 회사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특혜분양 받고, 8천여만원의 금품을 용역비조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아파트 받은 것은 잘못됐다며 본인이 사과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