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북도, 소극적” vs 전북도 “우린 책임․의무 없어“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의 소극적 태도로 업자 배만 불리고 있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회수해 교통복지에 써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전북도는 이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북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40억2천600만원에 달하며,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도 7억4천만 원에 이른다. 교통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환급하지 않고 남은 잔액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교통카드 분실, 환급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환급받거나 기부한 금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 교통카드를 운영하는 업체의 통장에는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7억4천400만원이 들어 있는 셈이 된다.
문제는 전북 도민들은 이 돈과 그에 따른 이자수익 조차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과 더 큰 문제는 전북도가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전주1)는 22일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선불식 교통카드 잔액이 전북에서만 7억4천4백만원에 달하지만 전북도가 이를 파악도 못할 뿐 아니라 환수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2년 교통카드 등장 이후 전북에 보급된 선불식 교통카드는 수만 장에 달하지만 훼손됐거나 ‘장롱’속에 방치된 카드의 잔액은 모두 카드사가 관리하고 있어 카드사의 사익만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당해 년 발생 이자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어 전북도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소지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충전선수금을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는 조항을 근거로 도의 책무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2012년 8월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온바 있어 전북도의 설명과는 상충된다”고 반박했다.
정호윤 의원은 “전북도는 이제라도 도민들의 자투리 돈을 카드사가 무한정 보관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