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챙겨오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제주시청 소속 직원 1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 직원들은 부서에 소속된 근무지가 여러 곳인 경우 소속부서 산하 전체 근무지에서 출·퇴근 지문인식이 가능하도록 지문인식시스템이 서로 연계돼 개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12명은 제주시청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과 문화예술과 소속 직원들로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나서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적게는 21회 31시간부터 많게는 107회, 281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각각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 1358만839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제주도도감사위는 지난해에 이어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함에 따라 비위자 12명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고 초과근무수당과 가산금(부당수령액 2배)을 포함한 총 2800만7950원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리는 한편 부서장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1일 제주시청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를 파악해 감사위원회로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 등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