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이완구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변호인 측은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전 총리 측은 “검찰 측이 증거목록에 포함한 증거들이 과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증거서류와 수사자료 일체인지 의심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것 외에 향후 제출할 다른 증거들까지 다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일부 진술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수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아는데 수사기록상에는 1개 조서만 나와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답변이 작성된 문서는 진술자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열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출할 예정인 자료들은 거의 제공됐다”며 “열람 신청을 하면 수사기록 목록은 다 (변호인 측이) 열람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리스트’ 메모와 육성파일을 비롯해 지난 2013년 4월 4일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제출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시간이 지난 만큼 진술자들의 발언이 오염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완종 전 회장은 작은 상자에 현금 3000만 원을 담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어 이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