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기간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변경 필요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해당 농가의 농지로 한정 지원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공급분부터는 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정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농가에서는 올해 신청기간전인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등록·변경 등록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3년 주기사업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3년 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공급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기간 전인 올 연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등록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이용하거나 농관원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팔복동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남철 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지 등을 본인 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를 추가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는 비료공급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신청기간 이전에 등록완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