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재산권 행사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망
여주시, 군사시설 제힌보호구역 완화 지역
[일요신문]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24일 밝혔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월송동, 연라동, 능서면 번도리, 신지리, 구양리, 왕대리, 오계리 등 3,089,671㎡(약 94만평)이 이번 보호구역 완화로 시민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능서면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60년대부터 군부대가 배치되면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지금까지 통제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다.
특히, 여주시와 서여주TC, 능서역, 능서면이 연계된 42번 국도변으로 개발여건이 좋고 허가가 용이해 지역주민의 개발행위 민원이 많이 신청되는 지역이지만, 군사지역에 의한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제한 등 이중, 삼중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있었다.
시는 2013. 5월 공군 방공부대가 해체되고 2014년 7월 1일부터 여주포대 방공포병 전술종합훈련장으로 운영을 시작할 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군부대·경기도·여주시가 합동회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올해 6월 합참 군사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7월 20일 국방부 군사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월 24일 관보에 고시함으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큰 성과를 만들어 냈다.
원경희 시장은 “그동안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주시민과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 관련 군부대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