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 사업이 되레 환경오염 부추겨”
복하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날리며 운행하고 있는 공사차량. 왼쪽 원 안은 공사현장 곳곳에 폐기물이 쌓여있는 모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관리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18개 국도에 전국의 13% 해당하는 총연장 1833km와 국가하천 전국의 16%에 해당하는 총연장 491km를 관리한다. 특히 관리청은 친환경 하천정비사업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청미천과 복하천을 비롯해 경안천, 문산천 등 11건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홍수피해 등 재해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고 지역 역사 및 상징성을 구현해 지역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관리청은 사업비 531억 원(감리비 29억 5000만 원 별도)를 투입해 H 건설(주)외 1개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우수하며 국가하천인 복하천에 여울 및 추억의 샛강 조성 사업 등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환경관련법규조차 무시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오히려 자연하천의 생태를 파괴하고 있다는 제보를 <일요신문>이 단독 입수해 취재에 들어갔다.
최초 취재 당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는 공사현장에서 환경관련 시설 표지판은 식별이 불가한 상태였고 토목공사장의 기본시설인 세륜기, 방진막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실공사로 인한 자전거도로 폐기물을 잘게 부숴 하천부지에 뿌렸고 하천 내 폐류 유입에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 이 모든 것은 환경법규 위반사항이다.
또한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와 철근 등 각종 건설폐기물을 하천에 무단 방치한 상태로 폐 아스콘, 슬러지, 임목 폐기물 등 환경물질로 인한 복하천의 오염이 의심됐다.
하지만 관리청 관계자는 “복하천 정비사업은 현장 시공사가 법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복하천 정비사업 현장의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자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책임을 현장업체와 계약 관련 업체에 떠넘겼다.
취재진의 계속된 입장 요구에 7월 22일 관리청은 ‘복하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오염’ 조치현황을 통해 “공사 착공(2012.3월) 당시 4개 환경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했으며 1개 표지판이 노후화돼 미처 교체하지 못했으나 22일 교체했다. 비산먼지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살수차를 운영 중이나 공사범위가 넓어 비산먼지를 방지하는데 공백이 생긴 사항으로 살수차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고무보 철근을 흉물스럽게 방치한 것은 징검다리 기초공사의 물 돌리기를 위해 고무보 일부(5m)를 철거(2014.10월경)하면서 철근을 절단하지 못한 상황(취재 후인 18일 절단)이었으며 공사구간 내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발생 즉시 반출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리청은 “공사계약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현장 환경관리, 민원사항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시공자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다만, 향후 유사한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답변 등이 늦어진 것은 현장과의 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 기간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천시는 “시 해당 부서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해 위법사항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관리 책임 소홀과 늦장 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A 씨는 “하천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공사 아니냐”며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책임만 떠넘기는 모습을 바라보니 복하천의 환경오염보다 관계자들의 무책임에 주민들의 속만 썩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민 B 씨는 “하천환경정비와 친수공간을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사현장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폐기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복하천 정비사업으로 문제가 제기된 관리청은 지난 4월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평택대교와 연천군 동이1교 등 부실공사임을 지적받고 정밀진단 등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받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선 하천과 도로 등 국가 근간 사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 검사 및 환경위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가 발생해야만 수습에 나서는 탁상행정, 뒷짐행정 처사로는 근본적인 국가사업구조개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유인선·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