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41조 정신은 (국회의원 정수가) 200인에서 300인 이내이다. (의원 수를) 법률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전제가 300명을 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양당제 아래서 양당의 정치권력과 독재만 강화할 뿐”이라면서 “내각이 의석수에 따라 연정을 하는 다당제가 아니면 현행 승자 독식의 구조하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개헌으로 제6공화국까지 일관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져온 결과가 현재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면서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갈등을 확대하고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개헌된 체제로 치러야 7공화국이 탄생된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