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4일 까지 ‘2015년도 상반기 광역단위 광고물 허가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되는 광역단위광고물 허가실태 정기점검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2015년 상반기에 허가 처리된 389건 중 군·구별로 2~4개소씩 모두 25개소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게 된다. 점검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면적, 표시기간, 광고내용 등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올해 초 버스정책과와 협조해 추진한 ‘버스정류소 표지판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의 무허가 광고물 철거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 광고물이 적발되거나 허가받은 광고물에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작년부터 광역단위광고물의 허가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작년 말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아 양성화 하는 등 버스승강장 내 광고물 허가 기반을 잡았다. 또한 자진신고 실적이 저조한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광고물의 경우 특단의 조치로 무허가 광고물 철거명령을 내리는 등 7월말까지 2006건의 광고물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시설물 관리기관 및 옥외광고업자에게 선허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 미준수에 대한 관행근절 및 경각심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반기 점검이 끝난 후에도 시설물 관리 부서인 버스정책과와 지속적인 업무공유 및 협조체계를 통해 광역단위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3 1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