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측-임신·유산 속아서 건네 vs 최 측-폭행 관련 손해배상금
상해·폭행치상 관련 서울동부지검 담당 검사의 공소장 사본.
최 씨는 지난해 폭행사건 당시 상습폭행에서 ‘상습’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상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체결한 손해배상약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이재만 변호사는 제가 임신 및 유산을 미끼로 6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주장입니다. 임신 및 유산은 오히려 제가 부모님에게도 숨기고 싶어 했던 부분”이라며 “6억 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입니다. 제 고소장에는 물론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임신’ 및 ‘유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최 씨 측 선종문 변호사 역시 “해당 손해배상약정은 폭행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당시에는 양측 변호사 사이에서 임신이나 유산 관련 내용은 대화 자체가 오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폭행 사건, 그것도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합의금이 6억 원이나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결국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라는 사실에 겁을 먹고 김현중 측이 6억 원을 건넨 것으로 임신과 유산, 폭행 등이 모두 거짓이므로 공갈 협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김현중 측은 무고, 공갈,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혐의로 최 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지난해 6억 원이 오가며 체결된 손해배상약정에 임신과 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재만 변호사는 폭행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론 지나치게 많은 액수(6억 원)가 건네졌으며 임신 및 유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공갈 협박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이 모두 약정위약금을 청구한 까닭은 양측이 하나씩 중요 사안을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임신 및 폭행으로 인한 유산은 최 씨 측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으며 6억 원의 돈(김현중 측은 합의금, 최 씨 측은 손해배상금이라 주장)이 오간 것은 김현중 측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