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저소득·무주택 미혼한부모에 주거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미혼모·부 중 무주택 세대주로,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가정이다.
또 주거비용 부담 및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1개월 이내 시설 퇴소 예정자, 임신 중 미혼여성 등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력으로 임대주택 8가구를 확보한 전주시는 신청자 접수와 서류심사, 선정위원회 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 오는 9월 입주토록 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2년(1차 1년 연장가능)이며, 1가구당 임대보증금과 입주지원비가 국비 지원된다. 입주자는 공과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부담하면 된다.
입주를 원하는 미혼한부모 가정은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ju.familyne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E-메일 또는 팩스(063-714-2109)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시 여성청소년과(063-281-2350) 또는 시건강가정지원센터(063-714-2109)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