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급 핵폭탄’ 대통령 조사하나
▲ 행담도 의혹이 청와대로 확산되던 지난 5월25일 청와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 ||
‘행담도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 사업을 지휘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 없이 동북아시대위가 마음대로 사업을 지시할 수 있었겠느냐.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시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정찬용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지역균형발전의 요체는 낙후된 호남 지역의 발전”이라며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이를 거절했으나, 대통령이 관저로 정 수석을 불러 “호남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정 수석이 맡아 달라”고 다시 주문했다고. 이때부터 정 수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문동주 서울대 교수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등과 접촉하는 등 행담도 개발 사업에 개입했던 것. 그러면서 정 수석과 문정인 당시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 남용을 사주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 정 수석 등에게 직권남용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청와대 인사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대통령은 교사범이 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정 수석 등이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교사범’으로 보는 시각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야당에서 대통령을 조사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검찰이 난감해하고 있다는 전언.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행담도 사건이 감사원에서 이첩될 것을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이첩되면 수사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오점록 전 사장과 행담도개발 김재복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 여기에 정 수석 등 청와대 실세 등도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형사소추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을 공산이 크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을 교사한 것으로 판명나면,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심화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