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피의자 A(남.60세)씨가 지난 4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신흥1주민센터”에서 점심시간 공무원들의 교대 근무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노려, 민원대 위에 놓여 있는 사랑의 모금함을 숨겨 도주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자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공서 및 은행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약 10만원 상당을 절취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구속된 상태이며, 경찰은 피의자가 노숙하던 곳 부근의 공터에서 피의자가 은닉해 놓은 불우이웃돕기 성금함 6개와 종류별로 분류해 놓은 동전과 지폐 약 10만원 가량을 압수 하였다.
앞서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 수원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며 매장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샴푸, 라면 등을 절취 하고, 노상에 진열 된 식품 및 공산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조법형 성남수정경찰서장은 “점심시간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관공서나 은행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함의 절취 범죄가 일어난 만큼, 국민들이 모은 정성들이 온전히 불우이웃돕기에 쓰일 수 있도록 성금 모금함에 시정 장치를 달아 철저하게 관리 하도록 하고, 관공서 및 은행에 해당 사실을 알려 도난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