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신 아무개(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신 씨가 11일 오후 10시경 2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같은 객실내 출입문 쪽에 서 있던 20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이를 피해 여성에게 알리고 승객들이 역삼역에서 신 씨를 내리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신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조치했으며, 소환 날짜를 조율해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