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뉴스 캡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지분 인수 발표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 경영지원팀 상무 A 씨와 부장 B 씨를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B 씨로부터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 주식을 모두 내다 판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C 씨와 전 전무 D 씨도 증선위 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 상무 E 씨도 유사한 혐의로 검찰 통보 조치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차명계좌 등에 보유하던 자사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반대로 한화 주가는 삼성테크윈 인수로 인한 기대감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 한화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B 씨는 C 씨와 D 씨 등 전 임원 3명에게도 회사 매각 사실을 알렸고, D 씨는 삼성테크윈 주식을 갖고 있던 동생에게 전해 주식을 모두 처분하게 했다.
이렇게 이들이 내다 판 주식은 23억 7000여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인수 발표 후 주가가 20% 이상 급락한 데 따른 손실 추정액 약 9억 원을 피할 수 있었다.
반면 이들이 사들인 한화 주식은 5억 5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 등의 행각은 매각 발표 전날인 지난해 11월 25일 삼성테크윈 주식 일일 거래량이 전날까지의 일평균 거래량인 26만 4864주 보다 18배로 급증하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