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 카페 캡처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주주 19명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별도의 ‘종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카페 측은 “앞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을 더 모집해 이번 가처분 사건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기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통합 삼성물산은 오는 9월 4일 신규법인 등록을 하고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