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3부는 최근 유명 치과 체인 유디치과의 한 지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운영하는 치과의 치위생사 B 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디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광고를 보고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11년부터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하며 치위생사로 B 씨를 고용했다. B 씨도 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해오던 유디치과 운영 방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성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A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A 씨는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1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문제의 광고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유디치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 등과 함께 해당 정책을 홍보하려는 취지로 사용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