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 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주단속 경찰관들이 정 씨의 차량을 세우려 경광봉을 흔들고 있다. (제공=분당경찰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정 아무개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서 앞에서 지인의 모닝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교통안전계 소속 오 아무개 경위(43)의 손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정 씨는 현장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차량 안에 남겨진 정 씨의 여자친구 A 씨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자, A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세한 도주 경로 등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자친구 A 씨는 정 씨가 자신을 대신해 자수해달라고 부탁해 범행을 대신 시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지난 10일 밤 10시쯤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확인 결과 정 씨는 이미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줄곧 무면허 상태였으며, 횡령 등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다. 경찰관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 씨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감춘 A 씨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차량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쳐 타박상을 입은 오 경위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