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상파 방송3사의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가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KBS·MBC·SBS 등 3개 방송사가 JTBC를 상대로 낸 2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일 “각 방송사에 4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JTBC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의 투표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 뒤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명백한 도용에 해당한다”며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구조사 무단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사건은 IT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맡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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