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행위를 묘사해온 ‘아프리카TV’ 여성 진행자(BJ)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다.
27일 방심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실시간 방송인 ‘아프리카TV’에서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온 여성 진행자(BJ)에 대해 이용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정지란 시정요구의 일종으로, 같은 신분으로는 더 이상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
방심위는 문제의 BJ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면서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다고 시정요구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 BJ는 본인이 심의 대상에 오른 일을 전해들은 뒤로 진행한 방송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이제 착한 말만 해야 돼. 거의 ‘선비방송’이야”라든가 “방종(방송종료)할 때 천자문 외우고 끝내려고요”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인터넷실시간 방송의 주 시청자가 청소년이지만 선정적인 방송 행태가 계속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