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60)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선거일에 임박해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했고, 박빙의 표차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