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2일까지 6개 시·군 대상…공유분할토지 특례법 홍보 독려
시·군행정구역간 지적경계정비 사업은 재난·안전사고 적기 대처와 시·군간 경계 분쟁 요인 사전 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나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 중 인접 시·군과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벌어진 토지 1321필지(4199만 7000㎡)가 대상이다.
현재는 경계정정을 위한 현황측량이 마무리돼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인접 시·군 간 경계결정 협의가 진행 중으로, 이번 현지점검에서는 협의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공유토지 분할 운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715필지에 대한 도내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접수돼 591필지에 대한 분할작업이 완료됐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유토지 분할 사업 등 주요 지적 업무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 중인 행정구역간 경계조정 및 공유토지분할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현지점검을 통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주요 지적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