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고 아무개 씨(49)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이모인 A씨(2014년 8월 사망)가 입원해있던 병실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서울 동작구 일대에 있는 A씨 명의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의사의 허락을 맡지 않은 상태로 A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동사무소를 찾아간 다음 인감도장까지 바꿔치기했다.
조사결과 고씨는 A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평소 A씨의 병간호를 도맡아 해오던 다른 상속자들 몰래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