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여객 노조 임원 횡령·입사비리 의혹 사실공방 중···社측 무관심 속 서울시 등 관계기관 감독 여부 관심
[일요신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소속 대원여객의 노조임원과 노조원들 간의 횡령 및 입사비리 등의 의혹제기와 고소고발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사측과 감독기관들은 노조의 자율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는 가운데 노조구성원 간 공방만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대원여객 노조원들은 같은 노조의 임원인 A씨와 회계담당 B씨를 조합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의정부시 가능동 대원여객노조지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지급한 노조운영비를 70여회에 걸쳐 5백만원 이상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B씨는 120여회에 걸쳐 7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횡령사실이나 금액은 훨씬 많다고 밝혔다. 또한, A와 B씨는 조합자금을 사용한 뒤 조합과 관련 없는 타인의 신용카드 전표를 첨부하는 등 서로 공모하여 조합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들의 주장이 이미 지난 수사과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것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난 사건을 다시 고소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실제로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는 A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당시 의정부지검에서는 2015년 3월 31일경 증거불충분 등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소 노조원들은 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고소장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들은 당시 검찰에서 특별한 조사도 없었으며,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게서 A씨에 대한 횡령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A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오히려 고소인 등 노조 내 반대세력을 몰아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 복리후생과 경영에서 좋은 평을 듣는 등 승승장구하던 KD운송은 자사인 대원여객 관련 노조갈등인 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KD운송 관계자는 “노조 구성원간의 문제는 사측이 민감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사법기관 등의 조치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며, 사실에 대한 확인을 묻는 질문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라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서울시 버스정책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민간업체이며, (서울시가)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직접 처벌을 하거나 감사 등을 실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거나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시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소 노조원들은 A씨와 일부 노조원간의 입사비리 의혹도 제기하는 등 노조원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할 시민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물론 쉬쉬하고 있던 버스기사 등의 입사비리 및 청탁, 불투명한 노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운송관련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