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인터뷰 장면 캡쳐
[일요신문]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의 수색작업을 비판한 홍가혜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10시 43분께 네이버에 게시된 ‘해경이 민간 잠수부 막아 발언 홍가혜 체포영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홍 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