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남자사용설명서> 스틸 컷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이시영 동영상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전문지 기자 신 아무개 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신 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지방지 기자 신 아무개 씨(28)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지 기자 신 씨는 올해 6월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기자·보좌관 회식자리에서 “연예기획사 아르바이트할 때 알게 됐는데 이시영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동영상을 갖고 있고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중이다. 이시영이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고도 말했다.
모임에 동석한 전문지 기자 신 씨는 이튿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이런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냈다.
찌라시는 당일 오전 인터넷 메신저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이에 이시영 소속사는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현재 이시영과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으로 알려지며 유통된 경로를 별도로 추적 중이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