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일 수화통역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사진=경기도의회
도의회는 이를 위해 9월 2일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와 수화통역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수화통역사가 도정·교육청의 질문과 답변 및 각종 주요 조례처리 상황을 동시통역으로 제공하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http://kms.ggc.go.kr/)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 또는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도내 5만여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자치와 의정활동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의정활동 참여 방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협약은 정보취득 취약계층에 대한 웹(Web) 접근성 강화의 일면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주승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