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를 소유한 A 씨는 올해 1월 세입자인 B 씨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다.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거침입 혐의와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법 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