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7.~9.25, 생산·제조·가공·판매업소 대상
이번 점검은 도내 5,928개 축산물 영업장(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과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감시원(시민감시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밀도축 및 불법유통 사례 단속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유무 ▲영업장(냉장·냉동시설, 작업실 등) 무단 변경 유무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등이다.
도는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위생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