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유스퀘어 광장, 장기기증 등록 캠페인 개최
캠페인에서는 장기기증 관련 상담과 안내, 등록과 함께 장기기증 인식 정도 파악을 위한 퀴즈를 진행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시는 앞으로 장기기증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해당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대상시설은 체육시설(이용료 30%) ․ 문화시설(사용료 50%) ․ 공영주 차장(이용료 50%), 화장시설 및 봉안당(사용료 면제) 등이다.
다만, 감면 시기는 해당시설 관련 조례 개정이후 가능하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