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은 소음기준 55dB 반영해 방음벽 설치, 마을 관통하는 주거지역은 제외” 형평성 논란
9일 국회 산업위 소속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호남고속철 개통 후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 민원이 17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북 김제 40건, 정읍 27건, 익산 24건, 충남 논산 21건, 공주 19건, 전남 장성 17건, 세종시 14건, 광주시 광산구 8건이다.
그럼에도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5월 현장 실측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기준인 60데시벨(dB)이 넘는 26곳에 대해서만 추가로 방음벽을 연내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고속철도 운행 때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아닌 낮시간대 2시간, 밤시간대 1시간을 측정해 그 평균값이 60데시벌(dB) 이상이 나와야만 방음벽이 설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속철이 관통하는 익산시 망성면 신리마을은 지난 4월과 6월에 소음도가 75데시벨(dB)이 넘었지만, 열차가 가지 않을 때 배경소음 측정값과 합산한 평균값이 주간 55.9dB, 야간 56.4dB로 나와 방음벽이 설치되지 못했다.
주간 65dB, 야간 60dB 이상일 때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음측정 방식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지난 6월 ‘열차의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클수록 철도소음도에 대해 최대 4.8dB까지 추가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개정기준이 신설‧개량되는 노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해, 6월 30일 이전에 개통된 호남고속철의 소음‧진동 측정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일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경우에만 보정값(최대 4.8dB)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어 이 또한 방음벽 설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에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에 2군데 교육시설에 교사내 소음기준 55dB을 반영해 방음벽을 설치했고, 기존 9군데 마을, 아파트, 빌라 지역에도 예측소음도가 60dB이하인데도 방음벽이 재설치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학습권 못지 않게 주거권, 수면권이 기본권에 해당한다”면서 “내년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개정된 소음측정 기준을 호남고속철이 지나는 주거지역에 대해 적용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일일 열차통행량 30대 미만에 적용한다는 단서조항도 개정 기준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