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 대법원 판결시까지 보조금 지급중지 유지 결정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이에따라 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고 사업자가 별도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서 지급해온 제2순환도로 1구간 보조금이 맥쿼리의 추가 이자지급에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을 내렸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가 제기한 ‘보조금 중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최근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보조금 지급여부를 검토했으나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중지를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대응전략도 기존의 행정적 압박과 소송대응 중심전략에서 소송 ․ 협상 병행전략으로 전환키로 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되 협상도 병행하는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대응기조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계속 유예하되,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