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야당은 정치 공세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봐주기 판결’ 논란에 반론을 펼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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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은 초범, 재범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 사위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다는) 야당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 문제를 너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면서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상균(38) 신라개발 대표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 두달 만에 풀려났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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