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3급 장애인 중에는 2015년 7월 현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인 93만원(단독가구) 보다 소득․재산이 적은 기초수급자 87959명, 보장시설 수급자 7682명, 그리고 차상위계층 26619명 등 총 122260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은 장애 3급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표= 김용익 의원 보도자료
반면,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는 기초수급자 158181명, 차상위계층 50682명이 포함돼 있고, 차상위 초과자도 126917명이 포함됐다.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받지 못하는 장애인 연금을 차상위 초과자가 받고 있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수급자 중 차상위 초과자를 장애등급별로 분류하면 1급 45164명, 2급 76842명, 3급 중복 4828명이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정부가 대상자를 더 확대하지 않고 1급~3급 중복장애까지 한정된 대상자 중에서만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려 선정기준액만 지속적으로 높인 결과다. 2015년 선정기준액인 93만 원은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누적분포로는 소득하위 8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연금 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실제 지원받아야 할 빈곤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