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국세청의 ‘금품·향응수수 적발 및 조치명세’(‘13.6월~‘15.6월)를 분석한 결과 공직추방 징계(파면·해임·정직·당연퇴직) 34건, 중징계(감봉·강등·견책) 46건, 경징계(경고) 66건 등 1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이를 25개월 동안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월마다 공직추방징계 1건, 중징계 3건, 경징계 1건 등 총 4.8건의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표= 최재성 의원 보도자료
지방청 별로 구분해보면 총 건수로는 서울청이 50건, 중부청이 30건으로 전체 금품·향응 수수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공직추방 건수로는 중부청이 12건, 서울청이 4건이며 중징계 건수로는 서울청이 38건, 중부청이 18건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금풍향응 수수 적발이 주로 벌어졌다.
표= 최재성 의원 보도자료
최 의원은 “국세 공무원에 대한 감찰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라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비리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를 세우고, 쥐어짜기식 과세행정을 한 결과가 국세공무원의 비리로 연결되지 않았는지를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