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정신과 진단으로 가능” 병무청 외과수술 강요 지적
김광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정보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기간의 치료․입원경력이나 그 밖에 전문의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면제판정과 고환적출수술을 연관 지어 이를 강요해왔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A씨는 제로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했지만 병무청 신체검사 담당자는 “(군면제를 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을 취하라”고 말하자 이에 부당함을 느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광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트랜스젠더가 정신과적으로 5급 판정(면제)을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한 반면, 고환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정신과적 면제의 5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적 위험을 동반하는 고환적출수술을 억지로 받게 되는 사례로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성별정체성의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규정에는 분명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명확한 정신과적 판단기준을 수립하여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