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은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며, 각각 집행 명목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통상 공공기관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1억 원 내외 점을 본다면, 한국해운조합은 일반 공공기관보다 업무추진비를 7배 가량 더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5년 간 총 35억7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순수업무추진비 8억 9168만 원, 공제권장비 15억 2890만 원, 대의원활동비 8억 232만 원, 간담회비용 3억 5119만 원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의아한 점은 대의원에게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온 사실과 통상적인 간담회 개최에 소요된 경비가 3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공제권장비는 해운조합의 사업 중 하나인 공제사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비라는 것이 해운조합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4년 간의 공제실적과 공제권장비 추이를 비교한 결과 공제권장비가 공제실적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문표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해운조합 관계자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편성해서 내부 임원들과 대의원들 간 나눠먹기식 집행이 이뤄졌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