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자는 어느 여자 연예인이 성적 이반이라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내용도 다소 구체적인데 제보자의 측근이 바로 그 여자 연예인의 애인이라는 것. 일반적인 열애설과 다른 부분은 바로 그 애인이 여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몇 차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했다는데 물론 그 이유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한 갈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취재가 가능합니다. 애인으로 알려진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정황들을 수집하고 밀착취재에 돌입할 경우, 열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요신문> 연예부는 그 이상의 취재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연인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고 있다는 그들에게 독자의 알권리를 운운하며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 이반 연예인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밝히는 방식은 ‘커밍아웃’이 돼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인의 호기심이나 언론의 취재망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