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공사 부채 현황에 따르면, 도로공사 자산 중 유료도로 관리권은 42조7602억 원으로 총자산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부채해결을 위한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의 예상부채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부채가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표= 민홍철 의원 보도자료
향후 5년간 가용재원 및 차입원리금 예상현황에 따르면 가용재원으로는 차입원리금조차 상환하지 못해, 차환이나 신규 차입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지원은 늘어나고 있다. 시설운영비 증가에 따라 정부 출자금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의뢰 용역 수익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정부 순지원수입은 2조 6748억 원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146%(1조5862억 원)급증했고, 지난해에 비해선 27%(5752억 원) 늘어난 것이다.
빚더미 잔치속에서 도로공사의 ‘제식구 챙기기’ 식의 도성회 일감 몰아주기는 방만경영의 끝판 왕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총 509건의 인쇄물 계약 30억 3700만 원 가운데 60.5%인 308건 약 19억9500만 원을 도성회와 수의계약 체결했다.
기회재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 퇴직자와 공공기관들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규칙 개정 이후에도 3400만 원에 달하는 10건의 계약을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이 금지됐던 지난 2014년 8월 26일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해 8월 인소대금 결정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성회에서 100% 출자한 A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인 8월 1일 월 평균 3200만 원의 순이익을 볼 수 있는 휴게소 임시운영 대행계약을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도 밝혔다.
또한, 도로공사는 지난 해 5개 휴게시설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지명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도성회에서 전액 출자한 A업체를 5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자로 선정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자를 선정 과정에서 공고를‘휴게시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연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라고 명시했던 것과는 달리, 휴게시설 업 매출액이 아닌 총 매출액으로 평가해 휴게시설 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돼 있을 뿐, 아무런 실적이 없는 B사 등 3개사를 운영자로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 의원은 “급속도로 빚이 증가하는 악순환 속에서도 제 식구 챙기기로 방만 경영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만 경영의 원인은 바로 잡지 않은 채 자구노력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