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투데이>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윤경은 대표와 현대증권 임원 A 씨, B 씨 등 총 3명에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 내부통제를 위반한 혐의로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징계내용을 사전 통보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윤 대표 등 관련 임원들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게 될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10월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현대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와 종합검사를 실시,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당시 현대증권은 현대그룹 자구안에 따른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현대그룹 내 유상증자와 회사채 인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설에 올랐다. 실제 지난 2013년 말 진행된 현대유앤아이의 유상증자에 200억 원, 이어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도 62억 원 규모로 참여하는 등 계열사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증권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현대엘앤알의 무보증 사채를 인수하면서 적절한 담보를 취득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규정위반 사실을 지적해 조사까지 요청한 바 있다. 현대엘앤알은 지난 2012년 옛 반얀트리호텔인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경재개혁연대는 “현대엘앤알의 2013년말 기준(별도재무제표) 자산규모가 1298억 원, 순자산이 438억 원 규모로, 2년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으로 시장에서 정상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대증권이 적절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은 채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사모사채 610억 원 규모를 모두 인수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제34조 2항에서 금지하는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결국 이 같은 신용공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윤 대표를 비롯한 관련 임원들에게 징계를 사전 통보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증권이 규정위반 지적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윤경은 사장 등 임원들이 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는지는 개인적인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다만 아직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봐 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