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윤근 의원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인력 중 팀장 3인을 제외한 팀원 전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종전 ‘계약직 공무원’)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실무 처리로 인해 수행하기 힘든 중장기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1년 개원했다. 헌법 연구의 특성상 해외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해야하므로 해외에서 학위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연구인력이 대부분이고, 다른 연구인력 역시 국내 석박사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2년 단위 계약을 하며 최장 5년만 근무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신분과 부족한 처우 때문인지 그동안 퇴직한 연구인력의 평균 재직기간은 444일로 약 1년 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 재직 기간은 재직 공무원 1006일, 퇴직 공무원 444일이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는 권력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기본권을 도입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특히 헌법재판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그런데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인력 구성을 살펴보니 중장기 헌법 연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우의원은 “연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계획 하에 꾸준히 이루어져야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며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연구인력에게 합당한 대우를 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은 법에 따라 판사와 마찬가지로 10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보수 등 처우가 판사와 동일하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