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혈중알콜농도 0.098%의 음주 상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다.
국회경비대에 적발된 변 씨는 “대리운전기사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다려 정문으로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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