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간 상급자의 폭행, 성희롱, 연구비 갈취 등이 과학기술원 등에서 발생했다.
표= 송호창 의원 보도자료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SIT)의 A 선임기술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원에게 계약연장, 봉급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폭언, 협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동료 여성 연구원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고 계약직원의 뒷목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 선임기술원은 이외 술에 취해 기숙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 등을 벌이기도 했다. A 선임기술원은 그 결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GIST의 또다른 고위보직자인 B 책임연구원은 여직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강압적 행위를 하며 직권을 남용했다. B 책임연구원은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수개월간 보내거나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에 앉히고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C 교수는 노트북으로 학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C 교수는 밤 10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지도학생이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노트북으로 지도학생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했다. 이 사건으로 C 교수는 감봉 6개월 조치를 받았다.
KAIST의 D 교수는 연인관계인 남·여지도학생에게 수차례 성적인 발언으로 성희롱했다. 또한, 외부연구원 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폭력을 가했다. D 교수는 징계절차에서도 반성하지 않아 해임처분됐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E 교수는 연구지도교수와 연구보조원으로 알게 된 학생들을 성희롱했다. E 교수는 사무실에서 연구보조원 학생과 술을 마시고 라면을 먹던 중 “나랑 할래”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질문을 받은 학생은 연구보조원을 그만두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E 교수는 연락을 지속했다.
또한, E 교수는 또다른 학생도 자신의 연구실로 호출해 “나는(너와 연애하기 위해서) 네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다”거나 “네가 원한다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손을 붙잡기도 했다.
이 학생 역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무시당했다. 이후 E 교수는 정직 3개월의 징계와 상담치료를 권고 받았다.
이외 한국연구재단의 F 책임급 연구원은 부하여직원에게 160여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F 연구원은 징계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또 18차례 SNS 등으로 연락을 시도해 다시 3개월의 정직을 받기도 했다.
또한, 고등과학원의 G 책임행정원은 동료직원들에게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감봉받기도 했다.
송 의원은 “교수나 상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폐쇄적인 연구실 특성상 공개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를 악용하는 과학계의 ‘인분교수’들은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기관에서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연구 문화조성과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며 “창의적인 인재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실 폭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