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센텀비즈’ 분양 홍보관
[일요신문] 경기 하남시 경제단체 전·현직 회장 등 지역 토호세력들이 중심 투자자로 참여한 ‘미사센텀비즈’ 개발사업 분양과정이 각종 위·불법행위로 얼룩져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를 단속해야 할 시는 뒷짐만진 채 관련자료 공개조차 거부해 ‘관경(官經)유착’ 또는 ‘관경일체’ 의혹마저 사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행위탁사인 ㈜센텀비즈PFV는 미사강변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7-2·3블록에 연면적 13만7028㎡, 지하5층∼지상10층 규모의 공장(지식산업센터)과 부속 기숙사 등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7월14일 건축허가를 받은데 이어 이달 1일 착공신고를 마쳤다.
분양승인은 2일 득했다.
이곳엔 공장 600개와 기숙사 297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공장이 600만 원, 기숙사가 700여만 원선이다.
문제는 기숙사다.
분양업체 관계자들은 “기숙사 분양 시 준공 후 복층구조 인테리어를 추가 시공해 주겠다”며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
홍보 유인물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선의의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
인터넷 분양 홍보관엔 복층구조 설계도까지 버젓이 나돌고 있다.
분양업체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숙사의 경우 실 평수 7평 기준(계약면적 49.42㎡·전용면적 25.65㎡) 분양가가 1억 원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기숙사 분양은 거의 끝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분양업체는 이외 기숙사를 오피스텔로 둔갑시키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업체 A 팀장은 “기숙사라고는 하지만 취사·주거가 가능해 오피스텔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며 “가격이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 절반에 불과해 투자목적으로 구입하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불법사항이다.
현행 건축법상 기숙사에선 오피스텔과 달리 독립된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공동취사장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나 분양업체 측은 광고 전단지에 ‘오피스텔식 풀옵션 기숙사 분양’ 등 관련법 테두리를 벗어난 홍보카피를 마구 달아 배포하고 있다.
분양업체는 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기 전 사전분양 행위도 자행했다.
분양승인 2~3개월 전부터 차량 등을 이용, 곳곳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 단속 공무원은 “복층구조 인테리어 추가시공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라며 “만일 준공 이후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식 풀옵션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숙사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체 안된다”고 못 박았다.
주민 이모(남·56)씨는 “원칙대로 정상 분양했다면 기숙사 가격이 1억 원을 넘을 수 있겠느냐”며 “시가 힘 있는 토호세력 눈치 보기에 급급, 위법행위를 알고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추후 큰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양업체 고위 간부는 “문제가 된 내용을 인터넷과 홍보전단에서 즉시 삭제할 것”이라며 “분양담당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저지른 개인적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센텀비즈PFV 측은 LH로부터 ‘미사센텀비즈’ 개발 부지 1만6128㎡를 568억7000여만 원(감정가격)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30여명은 이를 위해 개인 당 적게는 1억 원부터 많게는 13억여 원까지 모두 104억 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금융주선은 IBK 기업은행이 맡았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